자주 하는 질문
자주하는 질문에 답변을 드립니다.
일부 차량과 사고에 대해서는 이용 약관 제24조(사고처리) 2항 3번 [보험접수 시에는 원만한 사고처리와 상호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명확한 과실범위를 판단하고자 경찰 교통사고조사계에 사고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.
이때 회원은 사고의 귀책사유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.] 에 따라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이 있어야만 대인/대물 접수가 가능합니다.
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은 직접 경찰서에 사고 신고 접수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.렌터카 사고 시 보험 종류에 따라, 개인보험으로 사고를 보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
단, 보험 보장이 가능한지는 번거로우시더라도 고객님께서 직접 가입하신 보험사에서 자세히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.자동차 종합보험과 차량손해면책제도가 자동 가입되며, 이용 보험료는 서비스 요금에 포함되어 과금됩니다.
① 자동차종합보험
- 대인배상(무한)
- 대물배상(최대 2,000만원~1억)
- 자기신체사고(최대 1,500만원~3,000만원)
②손해면책 자기부담금 선택가능(사고 1건당)
- 최대5만원 부담
- 최대30만원 부담
- 최대70만원 부담
- 최대100만원 부담
* 리턴프리(최대 30만원 부담)/ 배달렌트(최대50만원 부담)
※차량 손해면책제도상 최대면책금을 지급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상한도는 400만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손해액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.
※자동차표준대여약관 제20조(자동차 점검 및 관리 의무) `라`항과 `사`항, 제24조(사고처리)에 따라 사고 발생 직후 투루카 고객센터(1600-6038)로 즉시 연락 주시지 않을 경우,
보험 접수 불가할 수 있으며, 회원 자격 재심사 및 손해 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※12대 중과실 사유로 인한 사고 발생 시에는 보험 적용 불가할 수 있으며,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전부 배상하여야 합니다.
가. 신호위반 : 신호를 위반, 비보호좌회전, 수신호 위반, 통행금지구역, 일방통행 구역에서의 운전 등
나. 중앙선 침범 : 의도적 중앙선 침범 사고, 횡단보도에서 좌회전 중 반대방향 자동차와의 사고 등
다.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 초과하여 과속
라.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 위반 : 앞지르기의 방법, 금지시기, 금지 장소 또는 끼어들기에 금지를 위반하거나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 중 발생한 사고
마.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: 철길 직전 일시정지 및 안전 확인 등 주의의무위반
바. 횡단보도사고 :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
사. 무면허운전 : 무면허운전, 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, 적성검사미필 중 운전
아. 음주운전, 약물복용운전 : 도로교통법 기타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범위 내라 하더라도 음주 및 약물복용 운전 절대 금지
자. 보도를 침범 : 인도 침범 사고, 도로 외의 곳에 출입하고자 보도를 횡단하던 중 사고 등 통행방법위반
차. 승객추락방지 의무위반 :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
카. 어린이보호구역(스쿨존) 안전운전 의무위반 :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운행 중 발생한 어린이 상해 사고
타. 화물고정조치 위반 :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자동차 표준 대여약관 제24조 ① 회원은 모든 자동차에 대한 고장이나 사고 발생 시 본인 및 다른 회원의 안전을 위해 투루카 고객센터(1600-6038)로 즉시 연락해야 합니다.
<차대차 사고일 경우>
가장 먼저 차량 간 충돌 접촉 장면, 파손 부위와 사고현장의 전체적인 모습, 상대방과 회원님의 차량 번호가 보이게 사진으로 촬영 후 투루카 고객센터(1600-6038)로 사고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.
투루카 APP을 통해 직접 사고 접수를 하였더라도 투루카 고객센터(1600-6038)로 연락하셔서 반드시 접수내역을 확인 하셔야 합니다.
사고 접수 이후에는 상대방과 목격자의 인적사항 및 차량번호, 보험사를 확인 후 메모해 주시면 됩니다.
※ 뺑소니 사고 발생 시, 직접 경찰 신고 접수도 필요 합니다.
일부 차량과 사고건에 대해서 대인/대물 접수 시 경찰 신고 후 발급되는 사고사실원이 확인되어야만 진행 가능할 수 있습니다.
<단독 사고일 경우>
파손 혹은 긁힌 부분을 촬영하시고, 투루카 고객센터(1600-6038)로 반드시 사고 접수해야 합니다. 사고 접수 이후에는 파손된 차량 또는 구조물 소유자의 연락처를 확인 후 메모해 주시면 됩니다.
<비접촉 사고의 경우>
비접촉 사고 발생 시에는 투루카 고객센터(1600-6038)로 연락 부탁 드립니다.
※ 블랙박스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에 따라 고객 개인에게는 제공이 불가 합니다.
①영상 필요하실 경우 현장 출동 기사님 현장 방문 시 투루카 고객센터(1600-6038)로 연락 부탁 드립니다.
②현장에서 확인을 못하신 경우, 별도로 경찰 신고 접수를 부탁 드립니다.
관할 경찰서에서 공문 투루카 측으로 전송 시, 담당 부서 통해 확인 후 담당 수사관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사고 접수한 경우 사고 처리 완료시까지 이용이 일시 정지되며, 담당 부서(제휴사)에서 순차적으로 고객님께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.
※ 사고 처리 절차
투루카 고객센터(1600-6038)를 통해 사고 접수 → 사고로 인한 이용 일시 정지 → 보험사/담당 부서에 사고 내용 접수 및 전달 → 수리 필요할 경우 스팟에서 진행 or 공업사 입고 →
대물/대인 접수 필요할 경우, 절차 진행 → 대물/대인 비용 처리 및 사고 수리 완료/비용 청구 안내 진행 → 모든 비용 처리 완료 시 이용 정지 해제 진행
사고 발생 시점부터 완료 시점까지는 약 2주~4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나, 순차적으로 처리 되며 사고 건수가 많을 경우 처리 기간과 담당자 연락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.
오랜 기간동안 안내 받지 못하시는 경우 투루카 고객센터(1600-6038)로 연락 부탁 드립니다.휴차료는 자동차 사고 처리기간 중 발생하는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의미합니다.
자동차 수리에 필요한 기간 또는 자동차가 수리 불가능 할 정도로 파손되거나 도난된 경우 자동차 재구매 및 등록, 상품화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최대 30일까지 청구 될 수 있습니다.
※ 영업 손해배상액(휴차보상료) = (투루카 1일 기준 표준대여요금 * 50%) * 사고처리 기간
※ 투루카 홈페이지 → 카셰어링 → 안전한 TURU CAR 면책제도 → TURU CAR 휴차료 안내표 보기(하단)투루카 카셰어링의 차량손해면책은
① 자기부담금 5만원
② 자기부담금 30만원
③ 자기부담금 70만원
④ 자기부담금 100만원
※ 차량 손해면책제도상 최대면책금을 지급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상한도는 400만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손해액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.